요금도 환불도 '펜션 맘대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여름 성수기를 맞이해 펜션 요금이 너무 올랐다. 그냥저냥 쓸 만한 방은 20만원부터 시작한다.""성수기에는 보통 호텔보다 펜션이 더 비싼 것 같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떠날 마음은 쉽게 내키지 않는다. 가뜩이나 어려운 주머니 사정에 '바가지 요금'까지 감당해야 할 생각을 하면 막막하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인 펜션 요금은 무섭게 뛰었다. 환불 규정 역시 제멋대로라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욱 쌓여 가고 있다.
◆펜션 '천태만상'=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서 제시하는 여름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그러나 많은 펜션이 6월 말부터 7월 초 무렵 이미 성수기 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성수기 요금은 대체로 비성수기보다 5~10만원 더 비싸고 일부 펜션에서는 2배에서 3배 가까운 숙박비를 받는다.
가평에 위치한 A펜션은 비성수기 10만원인 4인실 요금을 23만원으로 올렸다. 서울 근교인 양평, 광주 지역의 펜션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받는다. 유명 관광지나 해변을 끼고 있는 경우 바가지 요금은 더 극심하다. 대천지역 G펜션은 8명이 숙박할 수 있는 대형 방 요금을 25만원으로 잡았다. 비성수기에는 8만원이다. 거제도 D펜션은 8명 규모의 독채형 별채 숙박비를 성수기 28만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별채의 숙박비는 비성수기16만원. 거의 2배에 가깝다.
펜션마다 성수기 대목을 노린 행태는 '천태만상'이다. 일부 펜션들은 홈페이지에 가격 공지를 하지 않고 전화나 방문 예약만을 받고 있다. 사전 공지 없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하려는 '꼼수'다. 추가인원 요금도 성수기에는 2배가 된다. 일례로 비성수기에는 추가 인원당 1만원을 받지만 성수기에는 2만원을 내야 한다. 한 이용자는 "방값을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쳐도 추가인원 요금까지 두 배로 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환불규정도 제각각이다. 대다수의 펜션이 이용일 3일 전부터는 환불을 전혀 해 주지 않는다. 이용일 7일 전부터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공지해놓은 곳도 여러곳이다. 펜션의 경우 이용요금을 사전에 100% 입금해야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제멋대로인 환불 규정의 피해가 더 크다.
◆법의 사각지대, 펜션=펜션 숙박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현재로서 없다. 가격 고지 여부도 업소 자율에 맡겨진다. 환불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분쟁해결 규정에서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1일 전이나 당일 취소도 총 요금의 8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력은 없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이 때문에 펜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펜션 맘대로'다. 지난해 새누리당 김 정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 지역 7군데 펜션의 환불규정을 비교한 결과 이용예정일 7일 전 계약을 취소할 경우 100% 환불을 해 주는 업소부터 60% 환불까지 각기 달랐다. 1원도 돌려주지 않는 업소까지 2곳이나 나왔다.
규제기관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해결 규정을 펜션측이 거부하면 이 쪽에서도 강제하기 어렵다"며 "가격 인상 관련해 각 지자체의 행정지도를 이끌어내려면 위법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관련법이 없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펜션 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표준약관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으나 신고제로 운영되는 펜션을 표준화해 숙박비나 위약금 등을 일괄적으로 매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분쟁에 나선다고 해도 해결은 쉽지 않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없어 펜션 관련 분쟁이 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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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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