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만원 못 갚아 11억 아파트가 경매로.. 카드 빚 결국 부동산까지 잡아먹다

2012. 7. 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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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5월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의 아파트(전용 164㎡)를 매입하기 위해 10억7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아파트 시세는 12억원 정도. 이후 아파트 시세는 계속 떨어졌고,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던 A씨는 카드 빚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2200만원까지 불어난 카드값을 막지 못했고, 결국 카드사에 의해 아파트는 경매에 나오게 됐다. '하우스 푸어'들이 신용카드 빚을 못 갚아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부동산경매시장에 나온 매물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86건이었던 카드사의 경매신청 건수는 2010년 522건, 2011년 553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벌써 328건을 기록, 지난해 전체 경매신청 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은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경매 청구금액이 다른 물건보다 적은 게 특징이다. 감정가 11억원인 서울 목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용면적 98㎡의 청구액은 밀린 카드 빚이 880만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전용면적 129.7㎡ 우성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2001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서 6억6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카드값 1400여만원을 못 갚자 카드사가 집을 강제경매 신청했고 한 달 뒤 대출해준 은행도 중복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 경매 물건은 이미 다른 금융권에 의해 중복 경매 신청된 경우가 대다수라 청구액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카드사 경매신청 물건 328건 중 152건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한 건이라고 지지옥션은 전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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