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2012. 6.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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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를 2년 동안 중지하며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까지 적용돼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토부 장관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돼 왔던 전매 제한 제도를 앞으로는 국지적 투기 발생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 동안 중지하고, 재개발 사업 전체와 재건축 사업의 일부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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