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추진

2012. 6.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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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다양한 품질의 주택 공급으로 분양시장뿐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다.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상황 변화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이들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2007년 9월 민간택지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그대로 남아 주택 공급 위축,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거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 전매제한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전매제한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에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분양가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재건축 사업에 따른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 9월 도입된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에 나선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과를 면제한다.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 시장 위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규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급하는 제도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계획법(도정법)' 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사업성을 개선하고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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