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 첫 인정.. 보험 혜택 길 열려

2012. 6. 4. 19: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32)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사이 뼈가 골절돼 약 6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산재요양 신청을 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그간 택배·퀵서비스 기사는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제외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적용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라면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4일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적용 확대의 첫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만5000원의 70%(1일 3만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비롯해 치료 후 장해에 대해서도 장해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받는다.

공단에 따르면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 10만여명 등이 앞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