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문자 피싱 경계령'

2012. 5.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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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송창범 기자]

CJ그룹이 최근 계열사인 CJ CGV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피싱이 발생하자 고객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피싱업체 검거를 위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는가 하면 자사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피싱경계령´을 내렸다.

CJ CGV가 자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피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지난 이달 초. ´OK Quize, CGV 영화예매권 이벤트 당첨확인 URL 연결'이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메시지는 CGV와는 무관한 것으로, URL에 연결할 경우, CGV가 아닌 가짜사이트로 접속돼 휴대폰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CGV 측은 즉각 대응에 돌입했다. CGV는 메일을 제외한 CGV 홈페이지 메인 팝업과 홈페이지 내 공지 코너, 모바일, SNS 등 CGV의 모든 채널을 통해 'CGV 사칭 피싱 문자메세지 주의'란 안내문을 공지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고객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해 피해방지 확대에 나섰다.

이와함께 CGV는 피싱 업체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피싱문자 발송 2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GV 관계자는 "현재까지 CGV 고객의 소리에 CGV사칭 문자 건으로 접수된 건은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발빠른 대응을 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CGV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참여하는 형식의 이벤트는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확대될 경우, 그간 쌓아온 CJ의 이미지 추락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피해고객이 발생할 경우, 전형적인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인 CJ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CGV 관계자는 "고객들의 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채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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