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 18곳 우선 해제

윤창희 2012. 5. 1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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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서대문구 홍제4구역과 북가좌1구역, 구로구 독산1구역 등 18곳의 구역 지정이 우선 해제된다. 구역 지정이 풀리면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곧 주민공람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 문승국 제2행정부시장은 14일 "재개발 예정구역 4곳, 재건축 정비구역 3곳,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1곳 등 모두 18곳에 대해 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구역 해제 대상이 나온 것이다. 이들은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전에 토지·건물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거나, 구청장 설문조사에서 주민 30% 이상이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다.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 1차 해제 대상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강북구 수유동 재개발 예정구역인 강북12구역으로 면적이 10만9581㎡다. 재건축 지역 중에서는 은평구 역촌동(은평7구역)이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시는 이번 1차 해제와 함께 다음 달 중 163곳의 재개발·뉴타운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강동구 천호7구역(천호뉴타운) 등 정비예정구역(98곳)은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3구역(장위뉴타운) 등 정비구역(65곳)은 자치구가 실태조사를 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시와 구청은 재개발·재건축 때 부담한 주민의 추정 분담금을 알려주고, 우편조사·현장투표 등을 통해 주민의 뜻을 물어 사업을 계속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법으로 10월에는 102곳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마찬가지로 천호8구역(천호뉴타운) 같은 정비예정구역(61곳)은 서울시가, 영등포구 신길1구역(영등포뉴타운) 같은 정비구역(41곳)은 구청이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두 차례로 나눠 실태조사를 하는 이들 265개 구역은 모두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우편조사나 현장 투표 결과 토지·건물 소유주의 30% 이상만 반대하면 구역이 해제된다. 반면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한남뉴타운 등 305곳은 토지·건물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해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 요청 절차를 거치면 10월 이후에나 실태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건물 소유자 과반이 사업에 반대해야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시는 실태조사 후 다수 주민이 찬성하는 곳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비용 지원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대로 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대안 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비구역 중 일부가 해제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 건설은 중단되지 않도록 해줄 방침이다.

윤창희 기자

◆재개발·정비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재개발,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의 사업은 재건축이다. 정비사업은 이런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포괄하는 의미다.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

▶윤창희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h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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