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풀렸다.. 5·10 부동산 대책
[데일리안 지현호 기자]부동산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10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과도한 규제 정상화 방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안, 도시형생활주택 기금지원 확대 등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 정상화 방안으로는 ▲강남3구 투기지역·주택거래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등이다.
정부는 강남3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추진했다. 이로써 LTV, DTI가 다른 서울지역과 동일하게 적용(50%)된다. 또 3주택자 양도세가산(10%p)도 미적용 된다.
또 계약 후 15일내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의무도 폐지된다. 여기에 임대사업용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60㎡ 이하 면제, 60~85㎡ 이하 25%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의 경우 현재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 단기(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된다. 현행 1년 미만은 50% 부과되나 40%로 개선되고, 1~2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기본세율(6~38%)로 개선된다.
이번 정상화 대책에는 이전에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19대국회 개원 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등이다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는 기존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 지원요건과 한도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개선된 내용은 소득요건 상향(4천500만원→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시가 3→6억원 이하) 및 지원한도(1→2억원) 확대 등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애초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4월말까지 총 8천300억원 대출이 이뤄진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의 경우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보증지원 확대로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 후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현행은 2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이번에 3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으로 개선됐다.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기금지원 확대 및 건설규제 완화 ▲1:1 재건축시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탄력적용 ▲뉴타운지구 내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확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규제 완화 등이다.
정부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 아파트 규모제한(85㎡ 초과만 가능)을 폐지키로 했다. 별도구획 면적 상한(30㎡ 이하)도 폐지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최소구획면적(14㎡ 이상)을 설정했다. 신축 외에 리모델링 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력규정을 명확화 할 방침.
도시형생활주택 규모와 유형 다양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기금지원이 확대(30~50㎡ 원룸형 100만원/㎡, 기금 융자조건 변경) 되고, 주민공동생활시설 설치 시 해당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면적증가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한 것.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5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건축까지 확대 적용되고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규제는 블록 내 주택 세대수 증감범위를 당초계획의 20%내 증감으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내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협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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