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거래활성화 방안 10일 발표
DTI규제 완화는 제외될 듯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등이 담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10일 발표한다.7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일 위기관리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본지 5월7일자 A28면 참조 이번 대책안에는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작년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조치 재도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가계 부채 증가를 불러 올 수 있는 DTI 규제 관련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조치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재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DTI 비율도 연소득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대박 '누드' 도우미 "만지지만 마세요" ▶ '지하철 나체녀' 별다른 처벌 없이 소동 마무리 ▶ 김선아 반전스커트, 앉는 순간 허벅지가…헉! ▶ 나르샤 착시드레스 "다 벗은 줄" 깜짝 ▶ [포토] '굿바이 마눌' 홍수현, '아찔한 드레스~' [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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