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복합빌딩 분양 간소화
건설·부동산법안 19개 국회 통과
지난 2일 열린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분양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건설산업기본법)' 등 국토해양부 관련 법안 19개가 통과됐다.분양법 개정안은 대규모 건축물과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건축물의 분양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주거와 업무시설, 공장 등 용도별 면적이 3000㎡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을 용도별로 한 명에게 분양할 경우 기존 건축물 분양법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각이 가능하다.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시공이 끝난 뒤 분양을 받을 필요 없이 설계 단계에서 원하는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분양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을 수월하게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공공기관이 건물을 사들인 뒤 소규모로 분할해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승인 이전에는 전매가 제한된다.하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꼽혀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같은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사위에 계류된 총 340여건의 관련 법안이 18대 국회의 임기(5월29일)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BMW 오토바이' 4시간 탄 후 발기 안돼 '충격' ▶ 나르샤 착시드레스 "다 벗은 줄" 깜짝 ▶ 한선화 무보정 몸매, 완벽 S라인 `男心 흔들` ▶ 40kg 감량했던 민예홍, 3년 지난 후 몸매가 ▶ 인터넷 달군 '압구정 가슴녀' 정체 알고보니 [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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