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장만채 구하기' 빈축.. 홈피통해 교직원·도민상대 '불구속 재판' 탄원서 받아

2012. 4. 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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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장만채 도교육감의 석방 탄원서 작성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장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게재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서명할 수 있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산하 장학관과 사무관 등 교직원은 물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장 교육감은 검찰이 신청한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육감이 전남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개인양식과 단체양식 등 2종류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접속 건수가 1900여건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장 교육감의 구속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위해 오는 30일 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때 서명 용지를 함께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구속수감된 지 하루 만에 도교육청이 나서서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구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한 직원은 "지금은 자중하고 신중해야 할 때"라며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구속한 교육감을 석방시켜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찌됐든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뇌물 관련 혐의가 포함돼 당혹스럽다"며 "노조 입장에서 탄원운동에 참여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각종 교육단체로 구성된 범도민공동대책위는 28일 오후 전남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장만채 교육감 석방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장 교육감을 구속한 것은 '진보' 교육감에 대한 흠집 내기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적 수사"라며 "전남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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