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소송까지 가나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공고해 혼란을 가져왔다며 이르면 17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며 요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 혼란을 초래한 서울메트로9호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2009년 지하철 9호선을 개통한 후 12개월 간 수요를 기초로 요금을 재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발표한 것은 도시철도법에도 어긋난다"며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늘 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메트로9호선과의 운임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 대변인은 "메트로9호선의 시민에 대한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추후 운임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메트로9호선의 대응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며 요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메트로9호선과 계약 당시 시행자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운임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인상공고를 낸 것이라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계약 위반을 한 서울시가 사과를 해야한다. 우리도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공공시설의 민자건설이나 민영화의 한계가 적지 않은 듯하다. 최선을 다해 시민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 폭이 100~200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조치 등으로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지 (b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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