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만 두채? 공공기관 종사자는 혁신도시서도 가능

진희정 2012. 3.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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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두 채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택청약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물론 혁신도시에서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두 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본보 3월13일자 1면 참조>

14일 국토해양부와 주택전문가 등에 따르면 1978년 5월10일 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1가구1주택이나 특별공급 등 청약제도의 공급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청약제도는 국내 자가보유 촉진정책으로, 무주택 우선공급, 1가구 1주택 공급,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등의 원칙이 기저에 깔려있다. 또한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된다.

특히 전문가들이 청약제도 중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부분은 1가구1주택 원칙이나 특별공급제도 등이다. 1가구에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인기 많은 아파트를 부유층이 독식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투기를 봉쇄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등은 특별공급제도 등을 통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데다 일반 국민들도 마음만 먹으면 2주택 이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특별공급이나 일반경쟁 등을 통해 당첨받으면 다른 아파트에 청약은 할 수 있으나 처음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주택을 추가로 계약할 수 없다. 결국 두 채의 분양주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기 분양단지가 아닌 미분양이 된 아파트단지에서는 이 규정이 무용지물이다. 또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에서도 1가구1주택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힘든 1가구 1주택 원칙을 계속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또한 특별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로 할당된 부분도 적절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노부모와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이 많다보니 공공분양 물량은 일반 청약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 특별공급이 70%에다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이 15%여서 일반청약 물량은 15%밖에 남지 않는다.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기관 종사자 50%, 기타 특별공급 25%이며 나머지가 일반 청약물량이다.

두 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허점이 노출된 것도 과중한 특별공급 규정이 원인이 됐다. 특히 세종시는 물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에서도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두 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직후 금융결제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사를 실시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공무원 등이 2채 이상 특별분양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세종시 내에서 특별공급을 2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칙상 특별공급 조항을 만들었으나 기술적으로 두 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약제도의 원칙이 흔들리게 된 만큼 다시 한 번 제도를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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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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