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액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해 다음달 4% 인상

2012. 3. 1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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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액 인상 ⓒ 국민연금공단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음 달부터 4%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를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4% 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하한액 24만원, 상한액 389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5만 4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는 23만 6360원(이하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자녀와 부모는 15만 7540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만 50세 이상 은퇴생활자들의 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현행 1년 치 선납제도를 5년으로 늘려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한편 입법예고를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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