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제 폐지

2011. 12. 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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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공급되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와 서울 양원지구 등 4·5차 보금자리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절차 없이 바로 본청약을 받게 된다.

19일 국토해양부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사전예약제도는 분양시점을 1년 정도 앞당겨 주택 수요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도입했는데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필요성이 없어졌다"면서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절차 없이 바로 본청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는 주택건설에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사업승인 전에 보금자리주택의 50∼80%를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한 후 사업승인 이후에 사전예약 당첨자에게 본청약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도입됐다.

사전예약은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노른자위 지역에서 아파트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수요를 잠재우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사전예약 당첨자가 본청약 때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5∼12일 진행된 위례신도시 본청약에서 사전예약 당첨자 1898명 중 396명이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앞서 공급된 경기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사전예약제가 폐지됨에 따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경기 광명 시흥지구와 성남 고등지구, 4차 지구인 경기 하남 감북지구 및 서울 양원지구, 5차 지구인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서울 고덕·강일지구 등의 보금자리주택은 본청약만 받게된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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