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수도권 재건축 장악 대형 건설사 '긍정적'

2011. 12.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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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최정엽 기자]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12.7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대형건설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이 각적이고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수도권 재건축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건설사들에게 중장기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선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이번 대책은 올들어 3차례에 걸친 전월세 안정대책을 포함해 6번째"라며 "건설업 전반에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 전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12.7 대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7년만에 폐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극도로 위축된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더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 3구가 지난 2002년 이후 9년만에 투기과열지구에 해제되며, 전매제한이 완 화되고 5년내 재당첨 제한이 풀린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침체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한다.

이 연구원은 "양도세 중과폐지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미 시행중이라 실제로 달라지는게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통과여부도 확신 할 수 없다"면서 "강남 3구는 투기지역 해제(이번에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를 통한 금융규제(LTV, DTI)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매수요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준공후 미분양 해소 및 재건축 활성화 측면에서 건설업체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가 확정돼 준공후 미분양주택 등이 임대사업용으로 활용된다면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과 함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 최대 50%와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특히 이 연구원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수도권 재건축시장을 장악하다시피하고 있는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에게 중장기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데일리안 = 최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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