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토건업자에게 다 줬다
[오마이뉴스 김성달 기자] 오늘(12월 7일) 정부(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공 공사 1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 집 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선분양제하에서 집값 폭등의 주범이었던 분양가 자율화를 부활시키고, 소비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또 빚 내서 집사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유일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줄 테니 맘 놓고 투기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럼에도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 시켰고,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추진하는 등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부동산 부자들의 불로소득까지 허용하겠다니 MB정부는 부동산부자 정부라고 자백하는 것인가? 이번 조치는 최근 집권여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이 결국 실행의지가 없는 정치적 쇼로 국민을 우롱한 것임을 증명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상한제 폐지는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법안이 국토위에 계류중이고,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가치가 높은 곳은 이미 지난 3월에 여야가 밀실합의로 상한제를 폐지하였다. 참여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추진한 상한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2008년에서야 시행, 4년도 채 시행되지 못했다. 그나마 근거없이 높은 건축비와 가산비용 허용, 허수아비 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구멍이 뚫려 분양가 인하효과도 거의 발휘하지 못한 무력한 상한제다.
분양원가 공개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분양제하에서의 원가공개는 소비자를 위한 유일한 제도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완공후 주택 부실에 대해 소비자들이 건설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원가공개는 매우 중요하다.
상한제 폐지와 원가공개를 거부하려면 모든 주택에 대한 완공후분양제 도입부터 시행하는 게 시장경제에 부합된다. 그러나 MB정부는 집권 초에 이미 후분양 도입 계획을 모두 철회하였고, 이제는 참여정부에서 공급한 후분양택지마저 선분양허용을 추진하려고 한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완공후분양제의 지속추진을 밝힌 상황에서 이보다 앞서야 할 중앙정부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유예... MB정부 토건업자 민원 해결해 줬네
2001년에 1000억 원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계획대로만 추진되었다면 9년 전인 2003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로 확대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번번히 토건업자의 압력과 로비에 밀려 후퇴를 반복해왔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제1공약으로 '최저가낙찰제 100억 원 이상 확대'를 제시했고, 당시 관련법안을 발의했던 이는 박재완 기재부장관이다. 그만큼 이번 2012년부터 적용되는 1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한나라당과 박재완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던 토건업자들은 언론사와 전문가를 동원, 최저가낙찰제에 반대하는 여론 형성, 의회의 '최저가확대 포기 법안' 만장일치 통과, 최저가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선 공청회 무력저지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막기 위한 온갖 로비와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 결과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서 기재부는 최저가시행을 다시 유예, 국민과의 약속을 저 버리고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정부 발주 공공공사 중 최저가 아닌 적격심사 및 턴키입찰 등과 같이 사업비가 실제보다 부풀려 혈세는 낭비되고, 토건업자는 노력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입찰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조치는 혈세를 이용해 부실건설사를 되살리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명백한 토건 특혜책이다.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하고, 특혜책도 철회해야
정부는 12·7 대책을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며 발표했다. 하지만 포장만 그럴 뿐 내용은 부동산 부자와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을 행정부의 가장 핵심부서인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가 주관발표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부가 소비자가 아닌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들을 대변인임을 자처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라면 대통령은 서민정책이라 포장하여 토건 특혜책만 양산한 주무부처 장관을 즉각 경질시키고, 투기조장·특혜책의 즉각 철회를 지시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다는 의회도 적극 나서 투기조장법안, 토건특혜법안 폐지에 앞장서기 바란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사안인 만큼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입장에 따라 사안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토건세력과 부동산 부자들만 대변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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