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 대책] "강남 살려 주택경기 띄우기.. 대출규제 안풀려 약발 한계"

2011. 12.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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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 동안 중지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도 하위법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규제들이 사실상 거의 다 풀렸다.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50∼60% 이상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부과하던 세율이 일반세율(6∼35%)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강남권에 여러 채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조치로 전국 144만명가량의 다주택자가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부자 감세'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달 안으로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도 양도가 가능해진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해당 지역의 26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1만9000여명의 조합원이 지위를 자유롭게 넘길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강남권 22개 단지 2만2000명도 곧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5년에서 1∼3년으로 줄고, 5년 내 재당첨 금지 조항도 풀린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시장 위축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 초과이익 부담금을 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나 가산비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사문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실장은 "그동안 택지비에서 제외했던 금융비용을 앞으로 조달금리 수준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가산비용도 최근 진입도로·도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2월 중 추가 해제된다. 아울러 내년 새 학기부터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가 신규로 공급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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