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정부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데일리안 최정엽 기자]정부는 최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7일 발표했다.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인 정부의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크게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우선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거래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해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공시항목(공공 61개, 민간 7개)도 축소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만9천여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단지 2만2천여명도 향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적용)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중으로 정부안(소득세법 개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과세율은 3주택자 이상의 경우 60%(2005년 시행) 세율을, 2주택자(2007년 시행)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2년말까지 취득 및 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 중이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간 부과중지할 계획이다.
주택 청약제도
도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마련된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해 교통여건 개선으로 확대된 생활권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첨기회는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또 현재 1순위, 2순위 순차적으로 분양토록 하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미분양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미사용되는 용지등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제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 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됐지만 여건변화로 불필요해져 장기간 미사용상태인 용지나, 대도시 주변의 개발가능지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주민편의시설, 업무시설,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비즈니스호텔 등)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교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 실태조사와 부지 사용가능성 및 특성, 수요, 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업계의 토지거래·택지확보와 관련된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수도권 녹지, 비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거 후분양 조건(40% 이상 공정시 주택분양)으로 공급받았지만 자금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도 경기상황을 감안해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오는 2012년에 대폭 확대(2011년 500억원)하고, 향후에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조건 조정(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등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중인 PF대출 보증도 지속적으로 시행(2012년 1조5천억원)하되, 사업성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 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PF 정상화 뱅크를 통해 올 6월 19개 사업장 1조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으며, 올해말까지 2차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Eh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증가 등 수요발생시 오는 2012년에 제2차 PF 정상화뱅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Loan Obligations) 추가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P-CBO는 지난 2010년 12월 이후 4차례 총 1조1천억원을 발행한 바 있으며, 발행수요 상황에 따라 2조원 규모내에서 추가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저가낙찰제는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확대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당초 2012년 1월부터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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