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2011. 12. 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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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최정엽 기자]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7년만에 폐지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도한 시장규제가 철폐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및 P-CBO 추가발행, 공모형 PF 정상화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7일 발표했다.

정부의 올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주택 구매심리위축,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서민 주거안정 저해가 우려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전월세시장의 경우, 내년초 봄 이사철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시장 전문가, 관련업계, 대학생 등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쪽방, 재건축 단지, 대학가 등 다양한 현장 점검결과 등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주택건설·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가구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비부담이 완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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