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7년 만에 폐지
[중앙일보 조민근]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도입 7년 만이다. 현재 양도세 중과 제도는 내년 말까지 유예가 돼 있 지만 이를 영구 폐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계획은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강남 3구에만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위기관리비상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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