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7년 만에 폐지된다

진희정 2011. 12. 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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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올 들어 여섯 번째 내놓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국토부는 권 장관 취임 때부터 널뛰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된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는 2년 동안 확대를 유예키로 했다.

대형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 완화, 개발계획 변경 등의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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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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