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7 부동산 대책'은 규제 완화.. '부자만을 위한 대책' 비판도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할 때부터 폐지를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이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유예기간이 남아 있고 부자 감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포기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년 이상만 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자처럼 양도세를 6∼35%만 내면 된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1∼5년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런 대책들이 주택거래를 다소 활성화시킬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기가 높은 중소형 주택의 거래에 부자들의 쏠림현상이 벌어져 정작 서민들의 주택 구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높아지면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의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6일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 투기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7일 오전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당정 간,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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