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국토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추진
2011. 12. 6. 18:3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된다.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4년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관계 부처와 막판 조율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나 주택 구입 대출 규제 등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대출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0.5% 포인트 낮추고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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