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보·에프에스티·유아이에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정호창 2011. 12.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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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한국거래소는 오는 5일부로 루보, 에프에스티, 유아이에너지를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지연 공시한 루보에 벌점 5점,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지연 공시한 에프에스티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공급계약 공시내용 일부를 허위로 공시한 유아이에너지에는 벌점 11점과 제재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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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창 기자 hoch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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