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문인식 출석확인 시스템은 인권침해"

박상훈 2011. 10. 31. 14: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을 통한 출석확인 시스템 구축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현재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u스쿨 구축사업'에 포함된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으므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u스쿨 구축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 2009년부터 준비해 온 사업으로, u등ㆍ하교 관리시스템, u클레스 시스템, u급식 관리시스템, u전자도서관 시스템, CCTV 및 무인 경비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학교 시설물과 교육매체에 접목해 학교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화된 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10월 건설청은 세종시 첫마을 학교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했고 인권위는 이 시스템이 헌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아동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인권위는 지문정보의 여러 편리함 때문에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고유불변성과 민감성 등은 불의의 유출사고 시 그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지문은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의 식별 정보로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정보가 유출됐을 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문인식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수업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수가 20∼30명 정도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이동식 수업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 신속하게 출결을 관리해 더 많은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대리출석을 방지한다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출결 확인은 담임교사의 육안으로도 가능하며 별도로 전자학생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전자학생증 잃어버렸을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출결체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인권위는 명확한 인식과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을 통한 오ㆍ남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문정보 수집을 통해 출결을 체크하는 것은 이를 통해 기대되는 공익 대비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지문정보 수집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