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윤활제 등 성인용품 밀수입 일당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무허가 여성용 윤활제(PEPEE)등 시가 23억 원 상당의 각종 성인용품을 밀수입해 불법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주범 김 모(54)씨 등 4명은 성윤활제(PEPEE)가 약사법대상 의약품으로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자 서류심사로 발행되는 의약품수출입협회의 통관예정보고서 발급제도를 악용해 피부미용, 보습효과가 있는 화장품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 받아 밀수입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또 무허가 윤활제를 인터넷 성인 쇼핑몰 등에서 '흥분젤' 등으로 광고하면서 은밀하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동종 업계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성인용품 등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 불법 의료기기 등 부정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불공정무역 사범 척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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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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