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일부 노인복지관 물료치료사 무면허 의료행위 막아야

2011. 9. 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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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일부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들이 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단독 물리치료행위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촉탁의를 두고 있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들이 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인근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오도록 해,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7,8호)는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복지관의 물리치료 장비는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촉탁의를 두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기존까지 해석이 다소 모호했던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행위'관련 보건복지부 민원Q&A(복지부 홈페이지 게재)를 명확하게 바로잡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네이버 지식iN에 잘못 기재돼 있던 내용도 NHN측에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측은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 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가 동 시설 방문 노인으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에 소위 '물리치료처방의뢰서' 발급을 요청토록 하고, 노인환자가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온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촉탁의도 없음) 독립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해당 보건소에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법 조치를 요청했으며, 향후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를 대상으로 불법사례를 수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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