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소송

배중현 2011. 9.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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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배중현]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또 다시 송사에 휘말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서태지와 병원장 변모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는 소장을 통해 "서태지 소유 논현동 빌딩의 병원 임대 계약을 중계했지만 나를 배제하고 자신들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모씨는 지난 3월 병원 이전용 부동산을 김모씨에게 의뢰했고 서태지의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최모씨 등을 김씨의 소개로 만났다. 하지만 중계자 역할을 했던 김모씨를 배제한 채 계약을 맺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모씨는 "둘 사이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연결시켜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인 7290만원을 받아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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