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줄어든다

진희정 2011. 9.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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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완화됐다. 소비자물가 비중이 큰 전·월세의 지속적인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내놓았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소득 과세와 전·월세 소득공제 등을 완화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8·18 전월세 대책에서 빠졌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은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게 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때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7년 집값 상승으로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도 지원된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이 3가구 이상인 경우로 제한됐으나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도 지방과 같이 1가구만 있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행 법규는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 1가구를 사들여 임대하면 다주택자가 되므로 거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상태다.

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이 대상이며 과세 방법은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아울러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기준을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되며 공제금액은 월세금액 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양도세는 지난 1967년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해 50% 과세하면서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1가구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가구2주택(50%)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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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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