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정부대출 요건 1일부터 완화
[한경속보]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주거형 오피스텔 건설자금 등의 대출 요건이 1일부터 완화된다.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등 가계대출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수요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쪽으로 몰릴 지 주목된다.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릴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조건 완화,주거형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무주택자들이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는 종전 연 5.2%에서 4.7%로 0.5% 포인트 낮아진다.기존 대출계약자도 1일 상환분부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 자금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을 제외한 곳에서 전용면적 85㎡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인당 2억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생애최초 구입자금은 올해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총 대출 한도 1조원 가운데 7월말까지 1400억원이 대출돼 86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남아있다.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상환기간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대출금리는 연 4%이며 연소득 3000만원(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3500만원)이하인 가구주로 전셋값의 70% 범위 안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올해 총대출 예정금액은 6조8000억원이며 현재 남아있는 자금은 3조1000억원 수준이다.주거형 오피스텔 건설자금의 경우 지원대상과 한도가 동시에 확대된다.지원대상은 종전 가구당 전용 12~30㎡에서 12~50㎡로,지원한도는 종전의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대출금리는 올해말까지는 연 2%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연 5%로 높아진다.준주택 지원자금 300억원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 이내인 저소득 무주택자가 빌릴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과 광역시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안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금리는 연 2%를 적용받으며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지난 2·11대책 이후 보증금한도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서둘러 1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는 물론 도심권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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