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 시작

2011. 8.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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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1차로 서울, 경기?인천,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1차분 5000가구에 대한 매입공고를 냈다. 이어 9~10월 중 단계적으로 2차분 1만5000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 건축비는 ㎡당 97만2000원으로 산정된다.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다세대주택 건설계획(입지, 건설규모 등), 희망매매가 등을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주대상자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만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보유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10년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시행으로 도심 전세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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