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도로명 새 주소, 우편번호는 그대로
[중앙일보 조민근] 우편물에 도로명이 표기된 새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우편번호는 기존 것을 그대로 쓰면 된다.
29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7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새 주소의 우편번호를 확정, 새 주소만으로도 우편번호 검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새 주소의 우편번호는 지번 주소에서 쓰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 그대로다. 예컨대 우정사업본부의 새 주소인 '서울 종로구 종로 6'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지번 주소인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과 같은 우편번호인 '110-110'을 표기하면 된다. 다만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기초구역 제도가 2014년 실시되면 다섯 자리의 '구역 번호'가 우편번호를 대체한다고 우정사업본부는 밝혔다.
새 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새 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새 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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