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우편번호 새 주소에도 OK

이경호 2011. 8.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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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도로명을 중심으로 개편된 새 주소를 사용할 때 기존 지번주소의 우편번호를 사용해도 된다.

29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새 주소에 맞춰 우편번호를 확정하고 582만2410건의 '새 주소의 우편번호'를 고시했다. 새 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편번호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의 새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6'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지번 주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과 동일한 우편번호인 110-110을 사용하면 된다. 새 주소의 우편번호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 주소를 몰라도 새 주소만으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새 주소 우편번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기업홈페이지 등에서도 고객이 새 주소로 주소나 물품배송지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초 데이터베이스(DB)로 활용된다. 확정된 새 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새 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새 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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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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