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사실상 폐지.. 임대수요자보다 투자자 우대
정부가 18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골자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1대책에서 수도권 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 요건을 5가구에서 3가구, 10∼7년의 임대기간을 5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 취득가액을 3∼6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구 요건을 3가구에서 1가구로 낮췄다. 임대사업자가 사는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면 1주택자처럼 양도세를 면제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된 각종 중과세 조치를 없애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월세난이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로 눌러앉는 현상, 즉 매매수요 위축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주택 매매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대책이 확정되면 특히 수도권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대거 임대사업자로 등록, 전월세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주택 거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처분하면 6∼35%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012년까지 적용 유예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주택 실수요자보다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를 우대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로 9억원인 주택에 사는 수도권 거주자 A씨의 경우 6억원짜리 주택 2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A씨는 70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런 A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A씨 재산액에서 임대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원 초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 내에서 10억원짜리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야 해 형편성 문제도 제기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논평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로 임대사업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비과세가 아니라 정상세율 과세는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의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대책은 전세시장 안정화보다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만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