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수도권, '1가구 매입임대'도 양도세 안 낸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앞으로 수도권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1가구 까지 확대된다. 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도 추진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대책에는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수도권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11대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1가구로 줄였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규모에 상관없이 3가구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급 확대도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LH가 시행중인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 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존 다세대 주택을 포함 일정요건을 갖추면 신축예정 다세대 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시켜 연내 2만 가구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저소득자용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대책도 나왔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연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또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략을 위해 저리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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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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