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참사' 옆 '또' 불법 휴양시설 등장.."기막혀"

2011. 8. 17. 23: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어린이 19명을 포함, 23명이 사망한 '씨랜드 화재참사' 부지 옆에 또다시 불법 시설물 등으로 꾸며진 야영장이 조성돼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특히 이 시설 운영자가 1999년 6월 30일 씨랜드 참사가 일어났던 당시 씨랜드 건물 소유주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야영장은 방갈로 형태의 이동식 숙박시설 12동, 화장실 2동, 매점 1동, 관리사무실 1동, 창고 1동 등 모두 17동의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대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물 가운데 14동은 시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다.

시설이 있는 부지는 씨랜드 참사가 일어났던 김모 씨의 부지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으며, 부지의 소유주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박모 씨로, 시설물 설치자는 박 씨의 동생으로 전해졌다.

동생 박 씨는 씨랜드 참사 때 화성시(당시 화성군) 수련시설 등록신청서에 씨랜드 건물소유주이자 시설 운영자로 등록됐던 사람이다. 시는 박 씨가 2년 전에도 같은 부지에 식당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불법 건물을 조성, 시에 적발돼 강제철거 당한 바 있고, 현재의 불법 시설물들을 지난해 여름 다시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씨랜드 건물이 위치했던 김 씨의 부지 또한 현재 야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 12일 불법 시설물 설치사실을 확인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동생 박 씨를 형사고발한 뒤, 박 씨와 함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형 박 씨에게 계고장을 보내 다음달 15일까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안전체험장 등 안전교육 관련 시설을 씨랜드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물 설치 당사자인 박 씨는 이날 방갈로 등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영장 관계자가 "시청데서도 이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었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시가 장기간 불법시설물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지정된 이곳에 불법 시설물이 있는 것을 지난 봄 확인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며 "이후 설계감리사로부터 시설물을 철거했다는 증거 사진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현장 점검을 한 적은 없어 영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