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되레 역효과"

김영진 기자 2011. 8. 1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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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다(多)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양도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1가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60%,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양도세율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2004~2005년 도입됐으나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2009년 3월부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와 비(非)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거래를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장했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겠지만 세율이 높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팔지 않아 거래가 얼어붙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상속세 최고 세율(50%)보다 높은 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한 이후인 2005~2007년에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안정됐다는 실증 분석 결과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금융 규제나 공급확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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