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인기

김정규 2011. 8. 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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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동·신방통정지구 사업 신청 봇물

[중앙일보 김정규.조영회]

천안에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산재해 있다. 5000세대 정도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인기를 끌면서 아파트 분양이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영회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밀린 아파트

1,2인 주거용 아파트 수요 급증과 지속적인 저금리 현상, 전세 대란이 맞물리면서 대표적 임대 수익형 부동산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짓기 때문에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면제 혜택이 따른다. 1채 분양 때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 면제, 2채 분양 시에는 추가로 종합부동산세 면제, 3채 분양 땐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해 면제된다. 세금 면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3채 이상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택 부문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2인 가구 비율이 24.3%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는 2005년 20.0%에서 23.9%로 증가했다. 천안도 젊은층 인구가 많고, 인구 유입도 젊은층이 많아 단독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이유로 서울과 인천·대구·대전 등 대도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활발하다. 최근 천안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붐이 일고 있다. 이영행 부동산학 박사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두정동과 신방통정지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다 팔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 등 좋은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차난 가중 등 문제점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 상승은 미분양 아파트 감소를 더디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안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5000세대 정도다. 불당동과 청수지구 아파트 입주율이 60~70%다. 신방동의 한 아파트는 30%대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인기를 끌었던 아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도 입주율이 20%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천안은 계속 발전하는 도시로 연간 1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천안지역 아파트 경기가 8월쯤 살아날 줄 알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겉도는 천안시 임대아파트사업

천안시영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재원난으로 7년째 겉돌고 있다. 천안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두정동 581번지 일대 부성지구(971.2㎡)에 내년까지 26억원을 들여 60㎡ 이하 규모 2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4년 건립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예산으로 겨우 6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이마저 장담할 수 없어 자칫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김영수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가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를 위해 앞으로 시영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 확대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조정 441필지

천안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변경된 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자로 공시했다. 공시 대상 필지는 이의신청 필지 220필지, 지가 정정에 의한 조정 필지는 221필지 등 총 441필지이다. 천안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신청한 총 488필지 중 상향 요구는 237필지, 하향요구는 250필지였다. 이 가운데 135필지는 공시지가가 올랐고, 85필지는 내렸다. 이의신청 비율이 지난해와 비슷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와 함께 개별지가의 적정한 가격산정 등으로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산정지가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의신청 결정·공지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29일부터 무료 열람할 수 있고,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지가열람 및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글=김정규 기자 < newgyujoongang.co.kr >

사진=조영회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5월 도입한 주택유형이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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