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생뎐 경고 조치, '레이저 쏘는 장면 결국 문제'

2011. 8. 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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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생뎐 경고 조치, 장군 귀신 빙의로 눈에서 빛을 쏘는 장면 등 문제 ⓒ SBS '신기생뎐'

[엑스포츠뉴스=박혜진 기자] SBS '신기생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신기생뎐'에 대해 "지나치게 비과학적·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내용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으며, 특정 협찬주의 제품 등에 간접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극중 문제가 된 장면은 할머니 귀신이 아수라 (임혁 분)의 몸에 들어가자 아수라가 미소를 지은 채 앉아서 소변을 보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 귀신이 아수라를 자동차 밖의 안전한 곳에 내려놓는 내용이다.

또 장군 귀신이 아수라의 몸에 들어가자 두 눈에 푸른빛을 번쩍이며 주문을 외우다 제자리서 뜀을 뛰는 등의 내용과 동자 귀신이 아수라의 몸에 들어가서 아수라가 거실 바닥에 앉아 가족들에게 투정을 부리고 몇 살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다섯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내용 등도 문제가 됐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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