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박연미 2011. 7. 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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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주택거래시장을 덥히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작업은 또다시 미뤄 사실상 종부세 폐지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담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손질해 대상 주택 수를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가 주택거래시장을 위축시켜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6∼35%이지만, 중과대상인 1가구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크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15일 건설업계 대표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2년 한시 유예를 조건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지난해 2년 더 유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을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종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000만원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또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세우고, 소급 적용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소득세는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 물린다. 과세 배제 대상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18.15평) 이하, 유예 기간은 2~3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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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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