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중앙일보 서경호]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에서 '소형 주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다음 달 22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내년 말까지 유예되고 있는데 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는 2009년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가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부자 감세' 논란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요즘은 여건이 달라졌다. 투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외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양도세 중과 제도가 '징벌적 과세'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소형 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세 배제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 거론된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처음 시행됐다.
한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세수 감소와 지방 간 세수 격차 등을 이유로 올해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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