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어트 한약' 판매 덜미.. 강남지역 무대로 65억원대 부당이득

2011. 6. 17. 18: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 65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한약사들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나모(44)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나씨가 운영하던 한약국 6곳을 폐업시키고 다이어트 한약 60박스를 압수했다.

나씨는 2006년 10월부터 한약사 명의를 빌려 강남 지역 6곳에 한약국을 열고 자신이 무면허로 만든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혐의다. 시 관계자는 "한약 판매로 나씨 통장에 들어온 돈만 65억원이며 구매자는 2만5000∼3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나씨는 원가 3만원짜리 다이어트 한약 한 박스를 25만∼35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사들은 문의 전화를 받으면 혈압 식습관 체질 등 건강 상태를 확인, 맞춤형 한약을 제조해주는 것처럼 속였다. 한약사들은 나씨로부터 월급 200만∼300만원에다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한약은 약재인 마황 사용량만 3단계로 나눈 제품으로 한약 기준서에 없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 기준상 하루 최대 복용 허용량인 4g의 4.5배에 달하는 18g까지 함유하고 있었다.

이 한약을 복용하고 구토,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 부작용 증세를 호소한 사람이 많았으며 심한 경우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나씨는 다이어트 약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약국 방문을 꺼리고 주로 전화 상담으로만 구매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