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보금자리'..입주까지 최고 5년 2개월 기다려야

김형섭 2011. 5. 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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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자들은 입주까지 평균 4년 1개월, 최고 5년 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사전예약을 접수한 1~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의 본청약 및 입주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은 짧게는 2년 11개월(서울세곡2 4단지)에서 길게는 5년 2개월(하남미사 A20단지)로 평균 4년 1개월이 걸린다.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은 1년 3개월~3년 5개월, 본청약 이후 입주는 7개월~3년 1개월로 지구별로 편차가 컸다.

이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보금자리의 분양시기는 앞당겼지만 LH의 자금난과 주민 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별, 단지별 보상일정 등이 다른 탓에 본청약 일정도 천차만별이다. 같은 지구 내에서도 단지별로 본청약 일정이 서로 달랐다. 공급 규모가 큰 하남미사의 경우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1년 11개월~2년 11개월로 1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공급주체의 사업방식에 따라서도 입주 예정일이 달랐다. LH가 공급하는 경기도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본청약 이후 입주까지 2~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반해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내곡이나 서울항동 등은 70~8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후 본청약이 진행돼 본청약 이후 입주까지 기간이 7개월에서 1년 정도였다.

이처럼 지구·단지별로 본청약 및 입주예정일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 보금자리 당첨자들의 재산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의 전매제한은 7~10년 인데 본청약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약이 지연될수록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시점도 늦어진다. 대규모 개발지구에서의 전매제한 해제 시점은 아파트 거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커진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보금자리 지구의 본청약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청약 예정일이 3년 5개월로 가장 긴 서울항동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그 기간 동안 본청약이 진행되는 다른 지구로 얼마든지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이주계획을 마련하는데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과도 맞물리는 만큼 사업주체가 일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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