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0%로 완화.. 경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2011. 5. 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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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주민의 부담 완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제정·시행해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을 받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도는 우선 도시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용적률이 7% 상승할 전망이다.

또 추가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 친환경·에너지절감형으로 건축하면 총 12% 이내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도록 했다.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분양주택(60㎡이하) 건설비율에 따라 4∼8%의 추가용적률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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