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화업계 신화' 탠디, 특별세무조사 뒤늦게 밝혀져

김진우 2011. 5.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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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국세청이 '제화업계의 신화'로 불리는 탠디(TANDY)를 탈세 등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세청은 탠디가 최근 5년간 매출이 3배 가까이 급신장하며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 빌딩을 매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 업계와 금융·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서울 인헌동의 탠디 본사를 방문해 1t 트럭 1대 분량의 회계 장부와 관련 문서 등 자료를 가져갔다. 국세청은 현재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회계 담당자 등 관련자 소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수 탠디 대표는 수십억원의 탈루 자금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본사 인근과 분당 소재의 빌딩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2008년 8월 서울 인헌동 본사 소재의 D빌딩을 89억원에, 2009년 5월과 9월에는 성남시 분당과 본사 인근의 K빌딩과 S빌딩을 각각 50억원, 5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탠디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세청에서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회사 회계장부 등 서류를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탠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일정 부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탈세액을 전액 환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탈세의 경우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이 넘어가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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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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