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에 부동산 현장은 "글쎄올시다"(종합)
DTI 조치로 시장 구매심리 얼어붙을 듯
취득세 감면에는 관심 많아…강남에선 호재로 인식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이유진 기자 =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3.22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위축된 거래 심리가 당장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긍정적 신호도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사실상 부활이 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수요자들의 경제력이 충분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나온 다음날인 23일 수도권 각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기보다는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M공인 관계자는 "어제 발표가 난 이후로 문의전화가 뚝 끊겼다. DTI 규제가 불거지니 수요자들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에서 강남 3구가 제외되면서 강남권 주변의 재건축 밀집 지역인 과천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여겨졌지만 아직까지 분위기는 미지근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보니 상한제 폐지라는 호재도 느낄 수가 없다"며 "취득세 감면은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자에게만 해당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천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이촌동 H공인은 "현장에서 볼 때는 DTI가 풀리는 게 낫지 취득세 감면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집을 안 살 사람이 구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가지 대내외 악재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DTI 규제가 원상 복귀돼 구매 심리가 더욱 얼어붙었다는 점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파구 잠실동 P공인 대표는 "지금 주택 수요자들은 DTI 완화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한 상태"라며 "강남 3구의 큰 부동산이 움직여야 시장이 살아나는데 거기는 꽉 잡아놓고 취득세 완화라는 당근 하나만으로 숨통을 틔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북구 미아동 S공인 관계자는 "문제는 심리다.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융자를 못 받게 되니 더 위축이 될 것"이라고 했고, 양천구 목동 C공인 측도 "대외적인 악재로 불안해진 심리가 이번 조치로 더 위축되는 것 같다. 봉급 생활자는 DTI 문제로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주로 진입하는 강남권에서는 DTI 규제 부활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완화 조치로 누리게 될 혜택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이번 대책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종전 40%(강남 3구)에서 최대 55%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자가 노릴 만한 부동산이 바로 강남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고가의 강남 부동산을 구입하는 수요자가 누리게 될 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강남구 개포동 N공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강남 3구로 봐서는 좋다.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세금 인하 조치가 작년 말 끝나면서 올해 취득세가 4%로 늘었는데 다시 절반으로 줄어든다니 호재는 분명히 호재"라고 평가했다.
송파구 잠실동 S공인도 "정부 대책이 나오자 한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가격 조정을 안해주더라.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강동구 고덕동 S공인 대표는 "오늘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물어보는 전화가 두 통 걸려왔다. 그 중 한 분은 세금 감면 폭이 큰 대형 면적을 알아보는 수요자였다"며 "그 동안 세부담을 많이 느꼈던 실수요자와 서민층에는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는 이날 오전부터 감면 시점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계약을 해 잔금납부를 앞둔 수요자들로서는 취득세율 인하가 언제 시행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잔금 납부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에 계약을 하고 이번주 잔금납부를 앞두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잔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 지 망설이고 있다"며 "법 개정 이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22일 발표당일부터 소급 적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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