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4월부터 부활

2011. 3. 22. 22: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한해 15%P 확대…주택 취득세율 50% 감면

[세계일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음달부터 부활된다. 이로 인해 반짝 되살아나던 부동산 거래가 충격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가 최대 15%포인트 늘어난다. 주택 취득세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 적용을 3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DTI 한도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40% 이내, 여타 서울 지역은 50% 이내, 인천·경기는 60%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1억원까지 소액 대출은 DTI 심사가 계속 면제되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은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늘려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 한도는 서울 65%(강남 3구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연소득 3000만원인 회사원이 강남 3구가 아닌 서울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만기 20년, 금리 6%) 원래 규정대로라면 1억7000만원까지지만 4월부터는 2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윤 장관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

[Segye.com 인기뉴스]

◆ "카다피 막내아들 카미스 '자살공격'으로 사망"

◆ 신정아 "정운찬, 밤 늦게 호텔바서 만나자며…"

◆ 80세 외국인 사업가, '25억' 걸고 한국서 구혼

◆ 흑표전차에 '이것' 장착하니 미사일도 '설설'

◆ "고 장자연 문건 여배우 A씨가 사주" 주장

◆ 심혜진, 친언니 심명군 돌연사에 망연자실

◆ 주상욱 "여친과 지난해 결별"…게이설 종결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