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4월부터 부활
실수요자 한해 15%P 확대…주택 취득세율 50% 감면
[세계일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음달부터 부활된다. 이로 인해 반짝 되살아나던 부동산 거래가 충격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가 최대 15%포인트 늘어난다. 주택 취득세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 적용을 3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DTI 한도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40% 이내, 여타 서울 지역은 50% 이내, 인천·경기는 60%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1억원까지 소액 대출은 DTI 심사가 계속 면제되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은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늘려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 한도는 서울 65%(강남 3구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연소득 3000만원인 회사원이 강남 3구가 아닌 서울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만기 20년, 금리 6%) 원래 규정대로라면 1억7000만원까지지만 4월부터는 2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윤 장관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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