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DTI규제 환원, 분양가 상한제 조기 폐지
2011. 3. 22. 20:57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 4월부터 `8.29 부동산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고, 4월 중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당정협의를 거친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DTI 환원에 따른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DTI 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올려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당초 3월말에서 올해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기로 했다며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9억원 초과시에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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