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시장 반응.."거래 활성화되기엔 역부족"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문소정 기자, 정선은 기자]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종료, 취득세 인하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란 의견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DTI 규제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단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 DTI 적용비율은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 및 경기는 60%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DTI가 종료된다는 예고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고가주택들의 거래가 1~2개월 전부터 많이 끊겼다. 특히 강남에서는 주택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DTI규제가 원상 복구되면서 다른 대책안 역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현행 절반 수준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1인1주택 혹은 다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9억원이하 1인1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취득록세가 감면된다.함영진 부동산 써브 실장은 "취등록세는 거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담보대출 규제보다 거래 활성화 유인 요인이 떨어진다"며 "거래가 일어나야 세금을 낼 수 있다. 대출이 여의치 않고 세금을 깎아줘도 수요자들이 여전히 관망세에 있으면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DTI규제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시장에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며 "거래세 감면은 시장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안도 이번 대책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분양가상한제를 풀었다는 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상한제를 풀어도 당장 집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분양 소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하반기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자극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단 'DTI 규제 원상복구'에 대한 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양시장의 경우는 이번 대책의 효과도 기대된다는 의견이다.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취등록세 감면조치와 일부 고정금리, 비거취상황 등에 대한 DTI규제 확대 등은 주택 구매력이 있고 자금 여력도 있는 수요자들의 거래 여지를 열어두었다. 무엇보다 장기 계류상태였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정이 추진하면서 건설업계, 주택공급시장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전매제한 및 재당첨금지 폐지와 연동돼 있어 이들 제한이 더불어 폐지되는 경우 분양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분양주택이나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신규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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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문소정 기자 moonsj@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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